사기 무죄 공사대금과 함께 지불할 능력 없었다 … 증명할 근거 없음
본문
사건개요
공소 내용
건설회사 운영자 A와 함께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피고인
→ 단열재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해
"신축공사를 내가 맡았으니 단열재를 구매하겠다"
"공사 착수 시 필요한 200만 원을 먼저 주면 공사대금 지불할 때 함께 다 지급하겠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공사대금과 함께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 피해자에게 전화해
"단열재를 공사 주소로 공급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
※ 피고인은 단열재를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해당 건설회사가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96만 원 상당의 단열재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9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건설회사 운영자 A와 함께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피고인
→ 단열재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해
"신축공사를 내가 맡았으니 단열재를 구매하겠다"
"공사 착수 시 필요한 200만 원을 먼저 주면 공사대금 지불할 때 함께 다 지급하겠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공사대금과 함께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 피해자에게 전화해
"단열재를 공사 주소로 공급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
※ 피고인은 단열재를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해당 건설회사가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96만 원 상당의 단열재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9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정훈태 변호사의 조력
- 검사 제출 증거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 개인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관계, 피고인이 돈을 빌린 명목을 보아 피고인은 공사대금으로 200만 원을 변제하려고 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
- 피해자가 건설회사에 단열재를 공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와 건설회사 사이의 문제'로서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문제가 아니다.
-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을 공급하게 하면서 '피고인의 기존 재산으로' 물품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행동을 했다면 이는 사기 범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으로는 거래명세서 거래 당사자가 건설회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물품 거래 상대방이 피고인인지 건설회사인지에 대해 모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기존에 피고인을 통해 거래를 한 경우 거래 상대방을 피고인 개인이 아닌 피고인이 소속된 회사로 보는 것이 타당한 사례들이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부분 거래 당사자는 피해자와 건설회사로 봄이 상당하다.
사건 결과
피고인은 무죄
“ 억울한 사건에 진심인 변호사 정훈태가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