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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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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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태 법률사무소는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정훈태 법률사무소로서, 수임사건 담당변호사의 고의·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변호사법에 따라 담당변호사,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구성원 변호사와 정훈태 법률사무소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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