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 …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아
본문
사건개요
피고인은 2008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년 8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약 829m 구간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정훈태 변호사의 조력
피고인은 2020년 8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약 829m 구간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정훈태 변호사의 조력
정훈태 변호사의 조력
-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이전에는 형사처분을 받지 않았던 수치)이며, 피고인이 최근 10년 내 어떠한 형사처분도 받은 일이 없다.
사건 결과
이전에도 교통범죄를 포함한 여러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일 있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사처분도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사처분도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 억울한 사건에 진심인 변호사 정훈태가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