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동종 형사처분 전력 있으나 … 피해자와 합의
본문
사건개요
1) 위험운전 치상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14:30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회전교차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해
회전교차로를 회전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음주운전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 명령을,
2018년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본 사건 당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14:30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회전교차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해
회전교차로를 회전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음주운전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 명령을,
2018년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본 사건 당
정훈태 변호사의 조력
-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니고,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사건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보호관찰,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피고인 보호관찰,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20년
“ 억울한 사건에 진심인 변호사 정훈태가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