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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행유예 동종 형사처분 전력 있으나 … 피해자와 합의

본문

사건개요
1) 위험운전 치상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14:30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회전교차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해
회전교차로를 회전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음주운전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 명령을,
2018년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본 사건 당
정훈태 변호사의 조력
  •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니고,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사건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보호관찰,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20년
“ 억울한 사건에 진심인 변호사 정훈태가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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