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 집행유예 범행 이익이 많지 않고 초범인 점 참작
본문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가 '갑'이 잃어버린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장착해
넷마블 사이트에 접속해 피해자의 인적사항, 인증번호 등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넷마블 캐시를 구매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정훈태 변호사의 조력
넷마블 사이트에 접속해 피해자의 인적사항, 인증번호 등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넷마블 캐시를 구매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정훈태 변호사의 조력
정훈태 변호사의 조력
-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다.
-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사건 결과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1년
*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 억울한 사건에 진심인 변호사 정훈태가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