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가족관계등록법 위헌 결정 : 미혼부 출생신고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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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사건에 진심인 변호사"
"부당한 법과 싸우는 변호사"
"법을 만드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승소하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승소 정훈태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승소 정훈태 변호사는
"미혼부 출생신고(사랑이법)을
함께 만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KTV 뉴스 내용을 토대로
미혼부 출생신고 관련 현행법의 한계와
최근 소식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외 자녀를 둔 미혼부는 출생신고를 하려면
본인이 친부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다 보니, 그 사이 아이는
복지혜택에서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 10월 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친모뿐 아니라
친부의 출생신고도 허용하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는 한편,
출생등록 전이라도 복지혜택을
우선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에서는
본래 미혼모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미혼부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없었습니다.
2015년도에 미혼부가
미혼모의 이름을 모르거나
미혼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는데
이를 흔히들 '사랑이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미혼모가 출생신고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친모가 아이만 남긴 채 종적을 감춰도
친부가 당장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미혼부가 직접 혼외 자녀를 신고하려면
친자 확인 과정, 즉 유전자 검사를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이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사이
아이가 제도권 밖에 놓이게 되는
이른바 '유령 영아'가 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친모의 출생신고만 허용하는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이
혼외 자녀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제한한다고 보고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도 법 개정 의지를 밝힌 가운데
혼외 자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펼치기로 했다고 하였습니다.
출생신고 전이라도
부모 급여를 비롯한 각종 의료와
복지 혜택을 우선 제공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훈태 / 법률사무소 승소
(공공기관에서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극히 적단 말이에요.
유전자 검사를 하되
결과는 누구의 유전자인지는
공개하지 않고 (친부와) 일치만 한다면
출생등록 해주면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주장인 거죠.
***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의 미혼부는
6천 3백 명에 이릅니다.
헌재가 제시한 입법 시한은 2025년,
그 사이 여전히 많은 미혼부와 자녀들은
출생신고 누락에 따른 고충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법이 개정되어 가고 있는 과정을 보고 있자니
다행스러운 마음입니다.
미혼부 출생신고=정훈태 변호사입니다.
사랑이법 개정을 위해 누구보다 힘썼고
가장 많은 실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사회적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법률 조력 및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