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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소송 자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밀린 양육비, 못 받은 양육비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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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승소하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승소 정훈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소송 자문 변호사

정훈태가 알려주는 양육비 받는 방법"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


양육비 받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83%나 된다고 합니다.

가사소송법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특칙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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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행명령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앙육비 외에도 유아의 인도 의무,

자녀와의 면접 교섭 허용 의무

강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위반하는 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행명령으로 양육비의 정기적인

지급을 명령받았음에도

이를 세 번 위반한 자는

감치재판을 통해 감치가 가능합니다.

※ 과태료와 감치는 동시 신청 불가

과태료는 일주일 내 즉시항고 가능

양육비를 지급하면 감치 바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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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고용자(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가

상대방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 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

즉, 양육비를 받아야하는 사람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미성년 자녀의 소재지 가정법원)

- 양육비 채무자 :

양육비 지급을 밀린 사람

- 양육비 채권자 :

양육비를 받아야하는 사람

이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고있는 사람인 경우에

효용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정기적인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받는 상여금, 수당, 이자,

연금, 퇴직금 등에서는

양육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장래에 앞으로 지급받아야 하는

양육비 청구만 가능하고,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를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재판이 확정되었는데도

양육비 채무자의 고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지급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고용주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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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보제공명령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급여를 받는 사람이 아닌 경우,

자영업자인 경우 효용이 큰 제도


보통 담보제공명령은

현금을 법원에 공탁하도록 하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 약정이 있으면

부동산에 담보권 설정도 가능합니다.


*공탁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 · 유가증권 · 기타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는 것

담보제공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에 위반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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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시금지급명령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양육비 채무자가 위에서 언급한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담보제공명령이 있었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거죠.

일시금지급명령을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30일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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