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합의금,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본문
"억울한 사건에 진심인 변호사"
"부당한 법과 싸우는 변호사"
"법을 만드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승소하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승소 정훈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승소를 찾아왔던
한 의뢰인의 이야기와 함께
형사소송분야 중 사기죄 처벌과 합의금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 2,
제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54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일반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편취액이 커지면 그 처벌 또한 무거워집니다.
피해액이 5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라면 3년 이상의 징역형,
그 이상에 해당한다면 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가능하기에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죄로 형사상의 책임 말고도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보상해 주어야 하기에
민사상 책임까지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고 조종하며
본인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이기에
그 처벌이 그리 가볍지 않습니다.
만일 범행을 저질러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사기 피해액은 민법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전부 배상이 원칙이고,
형사합의금은 사죄금으로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기 위한 위로금입니다.
통상 형사 합의는 ‘손해배상 + 합의금’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사기죄 합의금의 기준을 따로 법률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실무상으로 보자면 대부분의 피해 금액을
변제할 수 있는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의 시 일부만 먼저 변제하거나
미래에 정기적으로 조금씩 갚겠다는 의견은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변상을 약속하며 양형기준을 충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액 전부를 변제할 수 없다고 하여도
피의자의 범죄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정도라면
세세한 변제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의 용서와 선처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다고 해도
피해자 측에서 추가 피해보상금을 요구할 수도 있는 만큼,
합의금으로 최소한 범죄로 이득 본 금액만큼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합당한 기준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다면,
피해자로부터 고소취하와 처벌불원서를 꼭 받으셔셔
추후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으셔야
합의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형을 받기 위해 합의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때 상대가 제시한 합의금이 과하다면
고민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합의를 안 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라면
형사조정 절차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재산범죄에 한해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형사 법원에서 직접 조정해 주는 것인데
요구한 합의금이 부당하다면
형사조정을 이용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합의 또는 형사조정 절차 시 중요한 점은
자신이 범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서 섣불리 행동하다가는
도리어 피해자에게 오해를 사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어
도움을 받아 신중히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합의금 사례
어느 날 한 여학생이
법률사무소 승소를 찾아왔습니다.
사기죄로 인해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러 온 의뢰인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자친구가 술집에서 지갑을 훔쳤고,
의뢰인은 그 훔친 돈으로 온라인 게임머니를 결제해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수사기록에는
본인이 결제했다고 진술을 했는데,
저와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본인이 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연을 더 들어보니
남자친구가 이외에도 혐의가 여러 개 있기에
형량을 낮추기 위해 혐의 하나만
여자친구가 대신 져줄 수 없냐고 해서
허위로 자백을 한 것입니다.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본인은 이런 게임을 해본 적도,
게임 사이트에 가입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게임을 전혀 할 줄도 모르고,
가입도 한 적 없는 어린 학생이
게임머니를 결제했다는 점이 이상할 수 밖에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았고,
게임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가져왔습니다.
의뢰인에게 말하기를,
무죄를 다툰다면 내가 충분히 조력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사기관에 허위 자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민을 해보겠다고 하며
이틀 뒤에 다시 찾아와서 말하기를
본인이 해당 죄를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의뢰인이 말하기를, 자기가 안 한 것은 맞지만
어쨌든 남자친구가 지갑을 훔친 것은 사실이고,
돈으로 맛있는 것도 먹고 같이 놀았으니
그에 대해 본인도 책임이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변호사 생활 하면서 그런 말은 처음 들어봐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도 놀라웠고,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던
의뢰인의 형편을 알기에 감동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렸을 때 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보육원에서 자랐고,
저를 찾아오기 2년 전에는 강간을 당하는 등
참 힘든 인생을 살아 왔습니다.
낮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밤에는 고깃집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사정 또한 알기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 온 어린 학생이
어쩜 이렇게 양심이 바르게 선 말을
할 수 있는지 충격이었습니다.
기나긴 이야기 끝에 의뢰인이
해당 죄를 인정하겠다는 주장이 너무나 강해서
합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액은 60만 원 정도였는데요.
앞서 말했듯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형편에
60만 원이 있을리 없겠죠.
어른으로써 기특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서
제가 합의금을 대신 내주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한 달 정도 뒤에
의뢰인 이름으로 1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전화를 해보니 정말 갚겠다고 합니다.
그후로도 꾸준히 입금이 되었습니다.
5천 원, 1만 원, 많으면 5만 원까지.
그렇게 다 갚는 데 한 다섯 달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힘들게 자라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 친구가
자발적으로 합의금을 갚아나가는 과정이
저에게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갚는 날 만나서
맛있는 밥 한 끼 사주고
지금까지도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누구든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기죄로 연루되어 처벌 위기에 놓여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죄를 지었다면 이를 반성하고 피해 회복에 앞장서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만약 억울한 입장이라면 이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상황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또는 공교롭게
이러한 오해를 받게 된 경우에
지레짐작하고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은 초반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떠한 조력을 받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지식이 없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법률사무소 승소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사건 당사자의 입장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문제를 해결한다면,
현재의 억울함 또한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