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 기각 이끌어낸 두 번째 사례
본문
"억울한 사건에 진심인 변호사"
"부당한 법과 싸우는 변호사"
"법을 만드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승소하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승소 정훈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전 글에 이어서
정훈태 변호사의 조력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시킨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당하게 발부된 영장이 기각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구속 수사와 구속 수사의 차이
긴급체포의 경우 24시간,
체포영장의 경우 48시간,
구속영장의 경우 그 이상의 시간동안
수사기관에 묶여 수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피의자(피고인)에 대해
구속수사를 진행할만 한지 심사하는 과정을
구속영장실질심사라고 합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후
법원에 구속영장청구를 신청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마땅한 사유임을 인정해
법원에서는 영장을 발부해 주게 됩니다.
그 이유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 때문입니다.
인권보호 수사규칙에 따르면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
칙으로 하고, 구속은 필요 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법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거주지가 불분명할 경우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경우
3. 피고인이 도망가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을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하지만 객관적 사실이 아닌
불확실한 의심을 기준으로 하여
일단 유치장에 넣고 수사를 하겠다는
담당자들도 많습니다.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과한 처분이라는 판단이 든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구속영장을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구속수사가 진행될 경우,
훨씬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지기에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때문에 영장이 청구되지 않도록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 진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기각을 이끌어 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각되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죄질과 사건의 성격에 따라
재판에서 징역형 판결이 내려지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기에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전문가와 함께 대처해야 합니다.
사기죄 영장기각 사례 소개
정훈태 변호사가 맡았던
영장실질심사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의자 A는 사기 범죄를 저지른 후
수사망을 피해 도망다니며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딸의 결혼식을 앞두고
아버지로서 마음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기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은 것을 알고 있어서
이대로 계속 도망다니면
처벌을 피할 수 있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죗값을 치르는 게 맞다고 생각해
자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기죄에 관해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면
빠르게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죄질이 좋지 못하기에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이번 피의자 A는
그동안 도주를 해 온 이력이 있기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때 법률사무소 승소 정훈태 변호사는
피의자의 딸의 결혼식 기일이 정해져있고,
죗값을 마땅히 치르기 위해서 자수를 한 점
등을 근거로 변호를 펼쳐
영장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승소에서는
억울한 사건에 진심인 변호사,
부당한 법과 싸우는 변호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는 의뢰인이 없도록
조력자의 역할을 담당해
의뢰인의 변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