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사건에 진심인 변호사"
"부당한 법과 싸우는 변호사"
"법을 만드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사랑이법’ 관련
사건과 사례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법률사무소 승소 정훈태 변호사입니다.
올해 3월, 헌법재판소는 아빠의품 김지환 대표 외
미혼부들이 신청한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57조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는
친모만 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아이가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헌법소원이란?
헌법소원심판청구라고 하며,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일
*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
◆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신고의무자)
①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②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동거하는 친족
2. 분만에 관여한 의사ㆍ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④ 신고의무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①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어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서류ㆍ증명서ㆍ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국가경찰관서 및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자가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읍ㆍ면의 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1. 출생자가 제3자로부터
「민법」 제844조의 친생자 추정을 받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
2.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확인절차 및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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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출생등록은 아동이
부모와 가족 등의 보호로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게 한다”며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출생 후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최대한 빠른 시점에
아동의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헌재가 정한 법 개정 시한은
2025년 5월 31일입니다.
이번 헌법소원으로 미혼부 단체의
모든 목소리가 다 받아들여진 것은 아닙니다.
해당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아이가 출생등록될 권리는 인정하였으나,
미혼부가 아버지로 등록될 권리 및
부와 모의 출생등록 권리의 차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어머니는 출산으로 인해
출생자와 혈연관계가 형성되지만,
생부는 출생자와의 혈연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만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의무를
부과한 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2020년
미혼부의 출생신고권을 인정하면서
아동이라면 누구나 ‘출생등록될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헌재는 여기서 더 나아가
아이의 출생등록 권리를 침해한
현행법이 위헌이라고 본 것입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김지환 대표는
"여성가족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에서
관심을 두고 관련 법을 개정해 나가야 한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더라.
해당 부처도 몰라서 아이들이 못 들어갔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 해결할 수 있게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해당 헌법소원 이후 가족관계등록 관련하여
다양한 입법활동이 논의 및 진행되고 있으며,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시행을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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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법이 만들어지고,
개정되고, 보완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이번 헌법소원
헌법불합치 결정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2025년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이
미혼부 출생신고 현장에
어떤 변화를 불러오게 될지 궁금합니다.
사랑이법의 2차 개정 때에도,
헌법소원을 통해 불합치결정을 받을 때에도
정훈태 변호사가 함께했습니다.
궁금한 점, 어려운 점은
미혼부 출생신고 No.1
정훈태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