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승소 정훈태 변호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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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이후 이어지는 입법활동 :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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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사건에 진심인 변호사"

"부당한 법과 싸우는 변호사"

"법을 만드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사랑이법’ 관련

사건과 사례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법률사무소 승소 정훈태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57조
헌법소원 이후 가족관계등록 관련
다양한 입법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대표적인 두 가지 사안으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면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지 관할 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은

의료‧건강‧복지‧교육 등

각종 서비스에서 배제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1개월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다 해도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외에

다른 처벌은 없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감사 과정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기관에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영유아,


이른바 “유령아동”의 수가

2236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아동 21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생신고가 안 되어있으면

사회보험, 사회보장 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신분확인이 필요한 거래를 하기 어렵고,

상대적으로 학대를 당하거나 유기되기 쉽고,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린 아이 뿐 아니라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채 자란

성인의 경우에도 사회와 단절되고

범죄에 노출 될 확률이 높아지긴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꼬꼬무)'

프로그램을 시청하는데

연쇄방화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그 이면에 일반적인 사회 및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이름 없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있어서 놀랐습니다.

수원 냉장고 영아 살인 사건 등으로 인해

'출생 미신고 아동 사망·유기 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되었고,

이에 국회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 출생통보제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이른바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 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됩니다.




◆ 보호출산제(익명출산제, 비밀출산제)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제'에 대한

논의 또한 본격화되었고,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이라는

이름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보호출산제는 혼외자 출생 등으로 인해

출생 신고를 꺼리는 부모에게

익명 출산과 익명 인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며 익명 출산제

또는 비밀 출산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자체로 하여금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특별볍에서는

위기임산부’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제·심리·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출산을 돕기 위해

전국 10여 곳에 지역별 전담기관을 설치.

기관은 복지시설과 연계해

위기 임산부의 주거와 출산, 양육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산부가 실명 출산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보호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에게는

가명과 관리번호가 생성되는데

임산부는 생성된 가명과 관리번호를 사용해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게 됩니다.



보호출산 후 임산부는 최소 7일 동안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가지는데,

숙려기간 중 입양 철회도 가능합니다.


숙려기간이 종료되면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을 인도하고

해당 아동은 입양 등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한국의 보호출산제와 마찬가지로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의 보호출산 제도도

산모가 보호출산을 선택하기 전에

상담 및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양육 대책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시간을 부여합니다.


이는 생모와 아이가 헤어지는 경우를

최대한 줄이기 위함으로,

실제 스스로 자녀를 양육하는 삶을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자신의 이름과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의 상황

등을 작성해 남겨야 하며

해당 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됩니다.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아동은

성인이 된 이후

해당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하며

어난 모든 아동이 출생등록 되어서

대한민국 법의 보호 아래 있도록 하는 것

모든 입법활동의 중점사항일 것입니다.


아직 반대의견도 있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많지만,

관련 전문가들의 건강하고 성숙한

의견제시와 입법활동을 통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케이스를 잘 담고

그에 적용할 수 있는 법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미혼부 출생신고,

사랑이법, 아동보호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미혼부 출생신고 No.1

법률사무소 승소 정훈태 변호사에게

얼마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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