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태 변호사의 미혼부 출생신고 실제 성공 사례, 대법원 판례로 1심을 뒤엎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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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사건에 진심인 변호사"
"부당한 법과 싸우는 변호사"
"법을 만드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사랑이법’ 관련
사건과 사례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승소 정훈태 변호사입니다.
지난 글을 통해서 '사랑이법'이
어떻게 변화되어왔는지,
그 발전과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정훈태 변호사가 직접 진행했던
미혼부 출생신고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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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이전 글에서 설명드린 미혼부 출생신고
'사랑이법'의 발전과정 중
2단계로 사랑이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대법원 판례'로 인해 해당 법 조항을
넓게 해석할 수 있게 되어
3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1심을 진행하던 중
대법원의 해당 판례가 나왔으나
법원에서 이를 적용하지 않아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정훈태 변호사는
해당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항고를 진행하였고,
이에 2심에서 원심을 엎고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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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신청인(미혼부)과 생모가 동거하여
2016년 사건본인(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생모가 본인은 아이 양육이 어렵다는 등
신청인과 다툰 후 가출하였고,
미혼부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진행하려고 해도
생모가 서류발급에 협조하지 않고
연락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수차례 출생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생모가 아니라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반려했습니다.
[ 주문 ]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신청인은 사건본인의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확인한다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1항, 제2항은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인지의 효력을 갖는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문언에 기재된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예시적인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모의 인적 사항은 알지만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
또는 모의 소재불명이나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발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과 같이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 및 신청인과
사건본인에 대한 유전자검사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사건본인(자녀)의 친부인 신청인(미혼부)이
모의 인적사항은 알지만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로서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후 사건본인에 대한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 결론 ]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신청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미혼부)이 사건본인(자녀)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확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현행법상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려면,
생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
‘후견인 지정 신청, 가족관계등록창설 및
성·본 창설, 인지’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부자 관계가 확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사랑이법'을 만든 이유는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생부가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태어나자마자 버려지는 아이들의
생명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이법'은 미혼부를 위한 법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미혼부가 책임져야 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사랑이법이 만들어져 너무 다행이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사랑이법에 해당되지 않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관련 법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더 다양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훈태 변호사가 앞장서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큰 책임을 지고 있는
모든 미혼부들에게 위로와 격려, 응원을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