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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 법 No.1 정훈태 변호사가 알려주는 미혼부 출생신고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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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사건에 진심인 변호사" 

"부당한 법과 싸우는 변호사"

"법을 만드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승소하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승소 정훈태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사랑이법’ 관련 사건과

사례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변호사

아마 저 정훈태 변호사일 것입니다.


 

오늘은 저의 대표적인 영역인

미혼부 출생신고 관련하여 가족관계등록법

일명 ‘사랑이법’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 가운데 저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단계 : 생모만 출생신고 가능





아이가 생모의 배에서 태어나기에
생모와의 혈연관계가 증명됩니다.
따라서 생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하여 태어난 자녀는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남편 친생자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 2단계 : 미혼부도 출생신고 가능

 

사랑이 아빠 김지환 대표(아빠의 품)의 1인시위로 시작해

미혼부 아빠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일명 '사랑이 법' 곧 가족관계등록법이 1차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그 조건으로는

생모의 이름, 주소지,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때”

미혼부도 출생신고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아이까지 낳은 관계인데

이름도 모르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이에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조건을

확장시키기 위해 정훈태 변호사가 함께 활동하였습니다.










● 3단계 : 모의 소재불명이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미혼부가 출생신고 가능


 

2020년 대법원 판시사항을 살펴보면,

“‘모의 성명 및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예시적인 것이므로, 모의 인적 사항은 알지만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


또는 모의 소재 불명이나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발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과 같이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즉 ‘모의 이름이나 주소, 주민번호를 모르는 경우는 예시이니

모가 소재 불명이거나 출생신고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넓게 해석하라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러한 사항을 법 조항에 추가하는
2차 개정이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①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어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2021. 3. 16.>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서류ㆍ증명서ㆍ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2021. 3. 16.>


 






● 4단계 : 헌법소원

 

하지만, 이렇게 개정이 되었음에도

사랑이법이 담지 못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미혼부가 사랑이법으로 자녀를 친생자로 등록하려면

 유전자검사를 해서 친부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아이는 아직 이름도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모는 행방불명 또는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특별대리인을 선정해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혼인 중인 여자가

이미 사실혼 관계가 끝나고 별거 중이거나

남편에게서 도망쳐서

다른 남자(미혼부) 사이에서 아이를 낳은 경우,


이에 대해 미혼부의 자녀로 등록할 수 없는 점

아직은 그 단계가 복잡하고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해결하기에 난감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에서도 2020 판시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진다”고 했고,


김지환 대표 등 미혼부들이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2항 등에 대해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오는 2025년까지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신고의무자)


①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②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동거하는 친족

2. 분만에 관여한 의사ㆍ조산사 등



④ 신고의무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


사랑이법이 만들어지고 개정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어가고 있지만

일반 개인이 혼자 해결해 나가기엔

아직 어렵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아마 법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른들의 이해관계와

법적 공방에 시간을 쏟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정확하고 확실한 절차를 밟아

하루빨리 미혼부 자녀를 법의 보호 아래 두어야 합니다.


미혼부 출생신고 사랑이법 관련 사례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정훈태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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