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변경 및 나아갈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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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사건에 진심인 변호사"
"부당한 법과 싸우는 변호사"
"법을 만드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승소하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승소 정훈태변호사입니다.
이전 글을 통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이하 아보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보전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피해아동과 행위자를 위한
상담, 치료 및 교육, 예방교육 및 홍보,
사례관리, 사후관리를 맡아 진행합니다.
오늘은 아보전이 아동학대 사건에서
맡은 역할의 변화 및
앞으로 개선해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아보전은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관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1차 조사를 담당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등의
단체가 주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경찰은 아동학대사건을
반드시 검찰로 송치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아동학대를 신고한 이에게
불이익을 금지한다는 법률이 도입되면서
무고성/보복성 신고가 늘게 되었습니다.
아보전에서는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1차 조사를 통해 경찰에 아동학대 의견을 내고,
경찰에서는 이를 전문가 의견으로 보고
그대로 기소 의견에 참고합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아동학대 사건판례와 비교하여 검토하니
무혐의나 기소유예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아보전에서 1차 조사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때, 가정에서 부모의 훈육이나
학교에서 선생님의 교육적인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법률을 문리적으로 해석해
‘정서적 학대’를 언급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정서학대는 아동복지법 제17조 5항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말합니다.
이처럼 정서학대라는 항목이 인정되면서
‘아동학대가 아닌 것을 아동학대에 포함’시키고,
‘아이 한 명 당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한 명이라도 더 분리시키고,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가정 복귀를 시키지 않는 것 아니냐는
아동보호시설에 대한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이에 2020년 나는부모다협회 등
아동보호전문기관 피해자 모임이나
단체 등이 생겨났고,
‘아동학대가 이렇게 늘고 있으니
아동학대 담당 기관 예산을 늘려달라’고
요구하려는 것이 목적 아니냐는
날선 지적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피해와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해서
아동학대 사건 1차 조사를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맡도록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아보전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사례에 대해 다양한 정보수집,
다각적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역할과
재학대 예방을 위해 피해 아동의 안전,
행위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등
심층사례관리를 실시합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역시
사회복지직렬 공무원으로
비전문 인력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무에서는 1차 조사에 여전히
아보전에게 모든 것을 위임해서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어
근본적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동학대 처벌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부모든 선생님이든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
행위자로 분류된다는 점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공무원이라서 직장을 잃게 되었고,
이혼을 하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아동분리와 가정복귀를 둘러싼
어른들의 피곤한 법적 절차 가운데
보호시설에서 학대 또는 관리 소홀,
부모와 생이별을 한 후 1년에서
수년씩 가정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이 그 상처와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를 뺏어가고 돌려주지 않는
아보전이 나쁜 단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사건에서
행위자로부터의 분리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부모들이 요구하는 경우는
학대가 아닌 경우입니다.
정서학대로 간주해 무차별적 조치,
부모와 아이의 목소리 반영되지 않는 점,
아보전의 투입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점,
시설에서 아동 관리 소홀,
아이의 가정복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
등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름 있는 단체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기 때문에
그 설립과 운영 목적에 맞게
아동보호 및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