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승소 정훈태 변호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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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지 못하는 우리 아이, 아동분리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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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사건에 진심인 변호사"

"부당한 법과 싸우는 변호사"

"법을 만드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승소하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승소 정훈태변호사입니다.

이전 글을 통해서 ‘아동분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전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면서

2021년부터는 재학대 우려가 강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피해 아동을

가해 보호자로부터 분리해 일시 보호하도록 한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통계를 살펴보면 2021년에만

1,043건의 '즉각분리'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즉각분리제도 시행일부터

약 9개월간 총 2,831건의 조치가 있었고,

이 중 즉각 분리가 1,043건이고

응급조치가 1,788건이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학대 의심사례 신고 중

최종 아동학대로 판단된 경우가 70∼80%,

즉각 분리 1,043건 중 실제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경우가 94.2%인 982건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사례를 들어 이 과정 중

일부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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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분리와 아보전

아동분리는 피해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해

관련기관으로 인도하여 보호하자는 취지의 조치입니다.


학대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 직원

또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출동하여

분리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이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한

학대 피해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입니다.

아보전에서는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피해 아동의 가족 및 학대 행위자를 위한

상담, 치료 및 교육 등을 수행합니다.

아보전의 결정에 따라

보통은 2개월 임시격리 조치와

1호(100m 이내 접근 금지),

2호(유무선 통신 및 인터넷 차단)

임시 조치가 동시에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렇게 되면 보호자는

아이가 어느 시설로 가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등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학대가 아닌 잘못된 신고를 당한

부모의 속은 타들어가기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이

아이의 안전, 그리고 빠른 안정인데

이 점이 보장이 안 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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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일 만에 아이를 되찾은 사례



한 맞벌이 부부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 귀가하며

아이들 하원시켜 돌보는데,


하루는 남편이 먼저 퇴근해

아이와 집에서 놀이를 하고 있을 때,

아보전 직원이 집에 찾아와

아이를 데려간다고 하더랍니다.


대중교통으로 귀가 중이던 엄마는

이 소식을 알리는 남편의 전화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보전에서는 방임학대로 신고되었으니

환경을 살피기 위해 거주지의 사진을 몇 장 찍고

아이를 데려갔는데, 신원미상자가 해당 아이를

방임 학대했다고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보호자인 아빠가 있었기에

엄마가 귀가하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아이의 휴대폰을 쥐어주고

즉각 분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날 부모가 경찰서에 찾아가 봤으나

"원칙적으로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일시보호소에 입소하기 전까지는

아이가 어디에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물어봐도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 뿐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경찰과 전담 공무원은 학대 범죄 현장

또는 학대 현장 외 장소에서

학대 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 위험이 현저한 경우,

쉼터에서 72시간 동안 보호하는

'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2시간 분리 후 아이를 돌려준다고 했지만,

법원에서는 분리 조치와 함께

1호(100m 이내 접근금지),

5호(2개월간 상담 및 교육)조치를 명했습니다.


보호자는 강경하게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법원에서는 임시조치를 취소하고

상담교육을 2개월 받기로 했습니다.

접근금지가 취소되었으니

해당 판결문을 가지고 일시보호소를 찾아갔으나

보호소에서는 아이를 내어주지 않았고

또 한 차례 실랑이가 이어졌습니다.


해당지역 시청 아동복지팀

담당 공무원과의 대화 후

48일 만에 비로소 아이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가정에서 분리된 아이가 겪는 어려움은 또 있습니다.

일시보호시설에서 머무르다가

정해진 기간을 경과하면

장기보호시설로 옮기게 되는데,

이때 보육원 등의 시설 내부에서

아이들 간 왕따, ‘너희 엄마 이제 안 와’ 등의 폭언,

‘필요한 약을 챙겨주지 않는 등 관리 부족 문제’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한 태어나서 처음 강제로 부모와 떨어지게 된

아이에게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영유아의 경우, 보육원 등의 시설에서

케어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걷지도 못하는 아이가 보호자와의 분리 후

스트레스로 인해 머리를 바닥에 찧는 행위

하던 모습도 기억이 납니다.


-


앞서 말했다시피 실제 아동학대인 경우에

사안이 시급하니 마땅한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훈육의 일부라거나

주변의 오인으로 인해 신고를 당한 사례가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여 바람직하지 않은

훈육이었다 할지라도

부모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통해

개선해 가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지,

무조건 분리부터 시키고

가정으로 돌아오기까지

수 개월이 걸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아보전에 의해 아이와 보호자가 분리된 경우,

타당하지 않은 절차라면

변호사를 통해 사례관리위원회에 복귀요청을

법원에 불처분 요청을 할 수 있으므로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해

화목한 가정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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