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분리, 진정으로 피해 아동을 위한 결정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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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승소하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승소 정훈태변호사입니다.
2020년, 정인이사건 이후
아동학대업무 전반이 공공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2021년 3월부터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되면서
아동 지원 체계의 대대적인 변화가 일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현장 전문가들은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기계적인 즉시 분리의
적절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동분리의 법적 개념과
사법과 행정절차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아동분리란?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근거법률 적용로는
행정부의 「아동복지법」과
사법부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 있습니다.
양 법률은 각 업무 주체로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지자체장, 수사기관, 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 또는 중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재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아동학대 문제는
사안이 시급하니 임시조치를 내리게 되는데,
아동분리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명시되어 있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7가지 임시조치 중 하나이며,
피해아동은 분리 후 응급조치에 따라
보호시설로 가게 됩니다.
응급조치의 경우,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전담공무원의 판단으로 아이를
72시간 동안 분리하는 것으로,
현장의 긴급한 판단을 존중하고
신속하게 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 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형제자매 및 동거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1. 행위의 제지
2. 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
3.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으로 인도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가정 외 분리보호
제15조(보호조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2. 「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ㆍ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3.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ㆍ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4. 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ㆍ행동ㆍ발달 장애,
성폭력ㆍ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이는 실질적인 아동학대의 경우,
피해아동을 위한 마땅한 절차이나
일반 훈육, 주변의 오인으로 인한 신고,
무고성 신고 등의 경우 아이가 날벼락처럼
부모와 떨어져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차이로 발생하는 문제사례
등에 대하여 다음 글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앞서 말한 제도는 아이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적시에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관련법이 이해관계의 충돌 없이
사각지대나 맹점 없이 생활에 잘 적용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