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vs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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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사건에 진심인 변호사"
"부당한 법과 싸우는 변호사"
"법을 만드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승소하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승소 정훈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중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부에서는 소년범 관련해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
두 가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년원은 소년법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정·지방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에 의해
송치된 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무부 산하 특수교육기관입니다.
교정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년원을 초·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 등 기능별로 분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자면
서울소년원, 전주소년원은 학업연계,
광주소년원은 자동차 정비 직업 훈련,
부산소년원은 용접 직업 훈련 등으로
특색을 갖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년원이라고 하면
비행청소년을 가두어 분리시키는 곳,
소년범 대상 형을 집행하는 교도소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년교도소'에 해당하며
'소년원'은 다각적 교육을 통해
비행소년의 인식 및 행동을 교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교육"기관으로
엄연히 다른 기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1997년 이후 OO중고등학교
또는 직업전문학교의 이름을 갖고
교원이 근무하는 등 정규학교 시설로서의
기능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할 때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않은
일부 지역에서는 소년원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소년원의
구획된 장소에 위탁소년을 수용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소년원은
8, 9, 10호 조치로 송치된 보호소년과
위탁소년이 구분되어 수용하는 것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이뤄지면
위탁소년을 수용한 뒤
비행진단, 지도방법제시 분류심사,
심리치료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후 동일한 비행을 보이지 않도록
예방차원의 교육도 함께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때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통해서
진행된 모든 내용은 소년법원에
처분의 판단 근거 자료로 활용되곤 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현재
서울에만 설치되어 있으며
위탁기능을 수행하는 소년원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제주 소년원 6곳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승소는 전주에 위치해 있어
관련 안내를 여러 번 드리고 있는데요.
전주소년원(전주송천중고등학교)은
보호처분 8호~10호를 받은
보호소년이 송치되는 곳입니다.
보호처분이 아닌 위탁소년은
전북에는 소년분류심사원이 없기 때문에
소년분류심사원 역할을 수행하는
광주소년원(광주고룡정보산업학교)으로
위탁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광주지역으로 위탁을 간
전북지역 소년범들은 가족들과의 면회나
보조인 접견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위탁을 가야 하는 이유,
가서 무엇을 하는지,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위탁 결정이 내려지기 전
보호소년과 보호자, 보조인은
어떤 전략을 짜야하는지 등에 대해
이어지는 포스팅에서
차근차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경우,
보호소년은 1회 심리 후 호송차를
타고 소년분류심사원으로
곧바로 위탁됩니다.
위탁 후 보조인이 방문을 통해
접견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보호소년이 아무것도 모른 채
위탁을 가서 적응하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불리하므로
위탁을 갈 위험성이 있다면,
위탁결정 전에 변호인을 보조인으로
선임하여 전략을 세우고
보호소년에게 위탁에 대한
사전교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