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소년보호재판 관련 : 대상, 절차, 보호처분 1~10호까지
본문
"억울한 사건에 진심인 변호사"
"부당한 법과 싸우는 변호사"
"법을 만드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승소하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승소 정훈태 변호사입니다.
앞서 아동학대와 교권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콘텐츠를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교육환경과 SNS 등
미디어 문화가 발달한 요즘 세대에는
잘못된 학습과 모방으로 인한
청소년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소년재판으로 송치가 되기보다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소년보호재판의
대상과 절차, 소년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소년보호재판이란(소년재판) ]
[ 형사 VS 소년 ]
형사재판과 소년재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형사소송절차 관련 콘텐츠를 다룰 때
형사재판의 목적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
피고인을 처벌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년재판은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여 건전한 성장을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검사가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며
피고의 처벌을 이끌어내고,
법원에서는 ‘범죄사실’을 심리하여
벌금, 금고, 징역과 같은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형사재판에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모두 ‘전과’에 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년재판의 경우 ‘비행사실’뿐 아니라
‘성행, 환경, 보호자’ 등 전체를 심리하며,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는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가장 중한 10호 처분이라도 전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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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재판을 받게 되는 대상 ]
가. 14세 이상 19세 미만이 죄를 범한 경우(범죄소년)
범죄소년의 경우 소년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형사 미성년(만 14세 미만)이 아니므로
사안 심각성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촉법소년)
촉법소년은 14세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10세 미만은 통상적인 사회화 및 교육에 있어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 나이로 이때 처분을 진행해도
성과를 바라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다. 10세 이상 19세 미만 중에서,
다음 ① 부터 ③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소년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우범소년)
①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
③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버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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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터 처분까지
1) 송치
경찰서장, 검사, 법원 등이 사건, 기록 등을
다른 관공서 등에 보내는 것을 송치라고 합니다.
사건을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의 송치, 검사의 송치,
법원의 송치의 3가지가 있습니다.
- 경찰서장이 직접 송치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
- 검사가 송치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사한 결과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법원에서 송치
사건을 심리한 결과
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통고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은
이를 관할 법원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4조 제3항).
통고는 보호자 등이 경찰서, 검찰청 등의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로,
초기 단계에서 간편하게 법원에
소년 문제의 해결을 의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초기에 보호자의 감독과 교육,
학교나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
법원의 적절한 개입 등이 이루어진다면
경미한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통고받은 소년부 판사가 통고서, 참고 자료 등을 검토하여
이를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비로소 소년보호사건으로 수리하게 됩니다.
[ 조사 ]
조사
보호의 필요성에 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것으로서 생활환경조사의 기능
심리
조사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비행 및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적절한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사법적 기능을 가짐
임시조치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 의료시설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소년분류심사원에
탁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심리 개시 여부 ]
불개시
판사가 송치서 또는 통고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 등에 따라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때에는 소년을 훈계할 수 있고,
보호자기 엄격히 보살피고 교육하도록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개시
송치서 또는 통고서와 조사관의 조사 보고
등에 따라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심리
청소년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비공개 진행이 원칙입니다. 판사가 직접 진행하며,
이때 보호자 모두 동행해야 합니다.
판사가 사안에 대해 심리를 하고
소년이 직접 변론하게 되는데
이때 보호자의 진술도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 처분결정 ]
조사와 심리를 한 결과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 정도는 어떠한지 등을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 중에서 하나를 하게 됩니다.
불처분 결정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
검사에게 송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되고,
그 동기와 죄질에 비추어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에게 송치하는 결정
보호처분 결정
보호처분을 할 필요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하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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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1~10호
보호처분은 보호자인 부모가 소년을
돌보도록 하는 것부터 소년원에 보내는 것까지
1호에서 10호까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감호위탁 ]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 대신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위탁
사실상 종래의 환경에 그대로 돌려놓는 것이지만,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보호소년의 감호를 위탁하는 것으로서
보호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환기시키는 의미가 있고,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을 함께 하여
보호자를 교육할 수 있습니다.
* 가정상황 등을 고려해 특별교육을 명할 수 있는데,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
2호: 수강명령
일정한 내용의 강의를 듣도록 명령하는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일정한 내용의 봉사를 하도록 명령하는 사회봉사명령
[ 보호관찰(단기, 장기) ]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관찰
보호소년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문가인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과 원호 등을 통하여
바르게 자라도록 하는 처분
[ 위탁 ]
6호: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그 밖의 보호시설에 감호위탁
일정한 시설 내에 수용을 하도록 명령하는 보호처분
7호 : 의료시설, 요양소 또는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정신질환이 있거나 약물남용을 한 경우와 같이
의학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때 내려지는 처분
[ 소년원 송치(1개월, 단기, 장기) ]
8호: 1개월 이내
9호: 단기 송치(6개월 이내)
10호: 장기 송치(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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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재판이라도 형사와 마찬가지로
되도록 가벼운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얼마나 반성을 하고 있는지, 피해회복을 위해
부모들이 어느 정도의 선도의지를 가지고
향후 아이를 교육할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판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승소가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