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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코인투자사기) 무죄 코인투자사기조직 성명불상자와 공모 혐의 … 공범으로 판단할 증거 없음

본문

사건개요
공소 내용

코인리딩투자 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 A가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코인 거래를 권유하고,
미리 준비한 웹사이트에 회원가입시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지정 계좌로 입금하도록 했으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A의 지시를 받아 자금 운반 및 현금 인출 등 하위 조직을 관리하는 중간관리 역할을
하기로 수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
정훈태 변호사의 조력
  •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코인리딩투자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성명불상자 A와 피고인이 각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 하에 성명불상자 A와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 성명불상자 A와 코인리딩투자 사기 범행에 관한 공모 관계가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피고인이 인출한 돈의 출처가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코인리딩투자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 의사로서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 피고인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인출할 때 그 돈의 성격이나 출처, 흐름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 역시 부족하다.
사건 결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무죄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각하한다.
“ 억울한 사건에 진심인 변호사 정훈태가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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