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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불기소 아동학대를 묵인하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 … 혐의 없음

본문

사건개요
피의자는 유치원 원장으로 해당 유치원에 다니던 피해 아동에게
신체학대 행위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

피의자는 유치원 관리감독자로 교사들의 학대 행위 등을 방지하는 등의
사용자의 주의·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피의자 교사들의 학대 행위를 알고서도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방치했다.
정훈태 변호사의 조력
  • 최초 신고 접수 시 피고인에 대한 피해 내용 언급이 없었고 피해 아동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피해를 진술한 적이 없다.
  • 피의자는 아동학대 교육을 수료했고, 해당 교사들에게도 아동학대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 회의 등을 통해 교사들에게 구체적인 교육 방법을 지시하고 주간 교육 계획표를 점검했다.
  • 또한 교사들 역시 원장이 수시로 교실에 들어오거나 CCTV로 수업내용을 확인하고 아동의 등원 여부 및 아픈지 등을 확인하고 부모에게 알렸다고 진술했다.
  • 이로 보아 피의자가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고 볼 수 없다.
사건 결과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 억울한 사건에 진심인 변호사 정훈태가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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