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위반 감형 허가 없이 무단으로 공동주택 외부계단 증축 … 유죄인정
본문
사건개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거주하는 공동주택 외부공간 면적 약 3 제곱미터에
경량 철 골조를 사용하여 계단(옥외 계단)을 설치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공동주택을 증축하였다.
경우에는 그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거주하는 공동주택 외부공간 면적 약 3 제곱미터에
경량 철 골조를 사용하여 계단(옥외 계단)을 설치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공동주택을 증축하였다.
정훈태 변호사의 조력
- 약 2년 전부터 유치권자가 이 공동주택 2층 중 상가 부분의 유일한 출입로를 점유하면서 2층의 상인 및 근로자들 십여 명의 통행을 막아왔고, 피고인이 부득이하게 옥외 계단을 설치한 것으로 피고인이 옥외 계단을 설치하게 된 사유와 배경에 대해 호소했다.
사건 결과
벌금 50만 원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
“ 억울한 사건에 진심인 변호사 정훈태가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