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보이스피싱) 무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알바천국 통한 취업이라고 생각 … 고의 없음
본문
사건개요
피고인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구직사이트 “알바천국” 웹사이트에 이력서를 작성하여 등록했고,
그 다음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취업상담을 하였다.
피고인은 취업하기 위해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찍은 사진을 위 조직원에게 보냈고,
위 조직원으로부터 ‘주식회사 OO급여관리대행 소속 팀장 OOO’라고 적힌 명함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회사 사무실의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번호를 확인했다.
피고인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텔레그램을 설치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를 설치했고,
근로계약서와 보안계약서를 전달받아 PC방에서 출력해 수기로 서명해 사진을 찍어 보냈다.
지시받은 일시, 장소에서 현금을 수거한 다음 이를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했다.
그 다음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취업상담을 하였다.
피고인은 취업하기 위해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찍은 사진을 위 조직원에게 보냈고,
위 조직원으로부터 ‘주식회사 OO급여관리대행 소속 팀장 OOO’라고 적힌 명함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회사 사무실의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번호를 확인했다.
피고인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텔레그램을 설치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를 설치했고,
근로계약서와 보안계약서를 전달받아 PC방에서 출력해 수기로 서명해 사진을 찍어 보냈다.
지시받은 일시, 장소에서 현금을 수거한 다음 이를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했다.
정훈태 변호사의 조력
-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비교적 어린 나이였고, 지능지수가 낮아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에 속하며, 사회생활을 한 경험이 많지 않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비롯한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 취업에 필요한 통상적 서류를 제출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했으며 회사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등 취업과정 및 근로조건에서 특별히 이상하거나 의심할만한 점이 없었다.
- 지시받은 업무가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급여아웃소싱’ 업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 피고인의 이름, 소속을 허위로 밝히거나 업무 내용을 속이는 등 적극적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 범행기간이 1주일에 불과하고, 일을 그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중단한 후 조직원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혀 지우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도 피고인이 범행을 몰랐기 때문에 이를 숨기거나 은폐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된다.
사건 결과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 억울한 사건에 진심인 변호사 정훈태가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