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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전북일보2023.12.20
우리의 목표는 '아동보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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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아동학대처벌법'의 현주소와 대책 (중) "우리의 목적은 아동보호"... 지워지지 않는 '낙인']
-지난 2021년 친권자의 자녀징계권 삭제...훈육 목적의 처벌 금지
-지자체의 아동학대팀 방대한 업무량에 적은 교육 전문성 떨어져
-인생 송두리째 바꾸는 '아동학대행위자', 관련 법 개정 및 교육 강화 시급
"부모가 억울해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최우선으로 두는 것은 '아동보호'입니다."

아동학대 조사 및 대응 업무를 맡고있는 전북의 한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팀 관계자는 전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지난 2021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에 따라 친권자의 자녀징계권에 대한 조항이 삭제되면서 훈육 목적의 처벌 자체가 금지됐다.

하지만 법적인 최종 판단이 있기전 지자체의 선제적 행정은 '아동학대행위자'라는 낙인을 만들어 부모와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다.

11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각 지자체의 아동학대전담팀에는 사회복지공무원들만이 배치돼 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에 관련된 모든 업무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춘 사람만이 맡을 수 있고 아동학대 업무 또한 마찬가지다.

하지만 사회복지 공무원은 동사무소 등에서 각종 복지업무를 담당하다 인사이동에 따라 아동전담팀에 배치되고 이들은 1년에 고작 2시간의 아동학대 의무 교육을 받는 것이 전부다.

게다가 방대한 업무량 탓에 모든 직원이 세미나 등 교육을 받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 전문성을 보강을 위해 각 지자체는 아동학대 전문경력관을 모집하고 있지만, 지난 2022년 9월 기준 서울에서 4명이 근무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단 한명의 아동학대 전문경력관을 구하기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학대업무를 맡고있는 한 지자체 관계자는 "경찰이 행위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오로지 아동보호목적으로 아동학대사건을 다룬다"며 "행위자와 아동의 대면조사를 시행한 뒤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고 있고, 자식이 부모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모들의 정신적인 충격이 심해 조사에 어려움을 겪을때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기관의 무혐의 판단이 나와도 현재 지자체가 교육과 명단 등재 등을 배제시켜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는 상황으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면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지난 2022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의심사례는 총 2,153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아동학대로 판별이 된 건 수는 1,356건으로 62%의 입건율을 보였다.

또 올해 전주시에 접수된 아동학대신고는 9월 기준 약 500건으로 이 중 약 290건이 아동학대로 판단돼 조사를 받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12명이 아동학대조사업무를 맡고 있다. 지난해 전주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895건으로 1명당 74건 정도의 사건을 담당했다. 입건되지 않은 숫자까지 더하면 업무량은 더 늘어난다.

한 사건당 최소 2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되며, 이 과정에서 지자체 공무원들은 아동대면조사, 행위자 대면조사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훈육과 학대의 경계에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참고인의 반발이 심하고 민원 또한 많아 현재 각 시·군 아동복지과는 공무원들의 기피부서 중 하나다.

아동학대 전문가인 오은영 박사는 지난 2021년 한 티비프로그램에 나와 "아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아이의 행복과 안정감,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학대로 본다. 광범히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박사의 설명을 인용하면 폭력행위와 함께 '숙제해라', '밥먹어라', '운동해라', '학교가라' 등 부모가 자식에게 목적을 가지고 하는 모든 말이 학대가 될 수 있다.

'정인이 사건'이후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지만 급하게 만들어진 법으로 인해 잘못된 피해가 속출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법조인들 사이에서 모든 것이 학대가 될 수 있는 아동문제에 대해 법 개정과 행정기관의 교육 확대, 남용되는 아동학대 조사 권한 등을 축소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률사무소 승소 정훈태 변호사는 "아동학대에 대해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이 서로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은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아동학대의 경우 긴급한 상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행정기관에서 판단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 결국은 사법기관만이 범죄를 판단할 수 있고, 현재로서는 관련 지자체 공무원들의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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