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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뉴데일리2023.10.25
"특수교사는 언제까지 학생에게 맞아야 하나요"… 아동학대법 개정 요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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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웹툰작가 주호민(42)씨는 최근 특수교사 A씨가 자폐가 있는 자신의 아들을 학대했다며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로 넘어갔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를 두고 특수교사들은 "주호민 아들처럼 수업시간 중에 바지를 벗거나 아이를 때리는 등 돌발행동이 벌어질 때 제지를 하면 아동학대법 위반으로 고발당하기 일쑤"라며 "과연 이대로라면 아이들을 제대로 훈육할 수 있겠느냐"고 성토하고 있다.

자폐증상을 앓고 있는 주씨의 아들 B군은 지난해 9월 통합학급에서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특수학급으로 분리조치됐다. 주씨는 사건 이후 아들이 불안 증세를 겪어 이유를 물었고, 특수교사 A씨가 B군에게 '다시는 친구를 사귀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이유로 고소했다고 한다.

하지만 주씨가 A씨를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자 교사들 사이에선 "과잉대응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주씨는 자신의 SNS에 "우리 아이가 돌발행동으로 인해 특수학급으로 분리 조치돼 하루 종일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게 됐다"며 "사건 당일부터 지속적으로 평소와 다른 매우 불안한 반응과 두려움을 표현했다. 초등학교 2학년인 발달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해당 특수교사 A씨는 "B군의 행동 일부를 고의로 제지한 것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2차 피해를 막고자 단호한 어조로 강조한 것"이라며 "정서적으로 학대할 의도가 없었음을 맹세한다"고 적힌 경위서를 지난달 27일에 공개했다.

특수교사들 "아동학대법 위반 두려워… 돌발행동 제지 수단 없어"

현직 특수교사들은 주씨가 A씨를 고소한 것과 관련, "아이들의 돌발행동에 대해 어떻게 우리는 대처해야 하는가"라고 분노하는 상황이다.

특히 특수교사들은 정당한 훈육을 가로막는 '아동학대법'의 문제점을 한 목소리로 비판하는 모습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가 발생한 경우 긴급 조치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갖춘다는 명목으로 2014년 1월28일에 제정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특수교사는 2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아동학대법으로 인해 교실에서 아이가 돌발행동을 저질러도 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수업 중 아이가 돌발행동으로 수업 진행에 지장을 줘도 교사 입장에서 정당한 훈육을 할 수 없다"면서 "교사는 수업 진행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 아동학대법으로 걸고 넘어지는 학부모가 있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고 개탄했다.

정원화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정책실장은 "학생이 옆 친구를 때리는 등의 돌발행동을 할 때 교사가 이를 제재할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교사가) 아이에게 큰소리를 내서 제지하거나 학생의 손을 잡는 등의 조치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는 아동학대법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한 "(폭행 당하는) 옆 친구가 맞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지만, 때리는 학생을 제지할 수단도 없어 지금은 교사가 급하게 끼어들어 대신 맞는 등의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게 현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아동학대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교사는 모든 학생을 상대로 신체 접촉 없이 지도해야 한다"며 "그런 현실에서 신체적인 도움이 더 필요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돕다가 고소를 당해 교육 활동이 위축되는 부분이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 "'아동 권리 강화'와 '교권 정비'는 한 몸… 동시에 진행돼야"

아동학대법과 관련, 전문가들은 아동 권리 강화와 교권의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 권리와 관련한 법들이 먼저 시행이 됐고, 동시에 교권에 대한 부분도 정비가 이뤄졌어야 한다"며 "이 부분이 미흡해 지금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때 어느 정도로 (학생의) 행동을 제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명시돼야 했는데 이 부분이 정비가 안됐다"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아동 권리에 관한 법과 교사의 기본적인 권리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 체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훈태 법률사무소 승소 대표변호사는 "아동학대법은 2020년에 발생한 '정인이 사건' 이후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아이들에게 교육 중에 소리를 치거나 신체에 불편함을 주는 교육 등의 행위가 이뤄지면 아동학대법 위반이 되기 쉬워, 특수 교사들은 이 점 때문에 반발이 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흔히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인지 능력과 분노 조절 능력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떨어지다 보니 지능은 7~8세에 머물러 있으나 신체는 성장해 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힘 조절을 잘 못하고 사람이 다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학생이 과격하게 행동할 경우 특수학교 선생님들은 강하게 말을 하거나 신체적인 제지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아동학대법에 위반되기 쉽다"라고 했다.

정 변호사는 또 "현재 법이 적용되는 지점이 모호해 특수교사들은 여러모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특수교사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특성은 일반 학생과 다르고, 학부모들도 특수교사에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오는 28일 특수교사 A씨의 공판에 대해 "이번 재판은 어느 정도의 선이 아동 학대이고 교육의 일환으로 보는 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일 주호민 부부가 발달장애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특수교사 A씨의 발언을 녹음한 뒤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법원에 "무단 녹음이 증거자료로 인정되는 선례를 만들지 말라"고 요청했다.

교총은 탄원서에서 "이번 사건은 20년 넘게 특수교육에 헌신한 교사가 여학생에게 성희롱 문제 행동을 한 남학생을 적극 지도해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사례여서 더욱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이번 고소 건은 학부모가 교사와 다른 학생 모르게 교실 수업 내용이나 대화 내용을 무단 녹음해 신고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녹취 내용이 증거자료로 채택된다면 학교 현장은 통신비밀보호법 상 대화 비밀의 보호, 대화 비밀 침해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무단 녹음(녹취)이 합법적으로 용인되는 게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청취 및 녹음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교총은 재판부에 "녹취 내용의 일부 표현이나 내용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교육을 수임 받은 특수교사가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바로 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였는지를 포괄적으로 살펴 선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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