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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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도 못 하는 아이들"
안녕하세요,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관련
법률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승소 정훈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승소 활동 소식으로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사랑이법)의
실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EBS 뉴스 인터뷰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
현재 미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적인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미혼모를 지원하는 사업도 부족하고
미혼모를 돕는 민간단체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혼부 가정은 약 6천 가구,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가정이
몇 가구 정도 되는지는
아직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법이 개정된 이후 매년 3~500명 정도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에서는 본래
미혼모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미혼부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없었습니다.
2015년도에
미혼부가 미혼모의 이름을 모르거나
미혼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는데 이를 흔히들
'사랑이법'이라고 합니다.
2021년에는
미혼모가 출생신고에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출생신고를 못해 주민등록번호조차
받지 못한 아이들이 문제인데요.
사회보장제도의 많은 부분에서
제한되어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 부분도 개선이 있어서
현재는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라 해도
행정기관에서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번호를 받으면 아동수당도 나오고
어린이집에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제도에 있어서는
아직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제가 소송을 진행했던 의뢰인 중에는
사랑이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소송을 진행했던 분들이 있는데
아이의 연령이 초등학생이 되었는데도
출생신고를 못 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법적인 절차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출생신고를 못하는 상황인데도
미혼모 미혼부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되어서 자식한테
출생신고도 못 해 준다"라며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육원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데
미혼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를 보육원에 맡기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데
내가 양육을 하려고 하면
출생신고를 못 하는구나"하며
자괴감에 빠지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이후
(미혼부 출생신고, 일명 사랑이법)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저와 진행한 의뢰인분들은
거의 다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
앞으로 더 발전해야 할 부분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관련
법이 바뀔 때마다 큰 변화가 있다 보니
공무원분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
미혼부들이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미혼부 출생신고에 대한 안내 절차가
제대로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미혼부들이 출생신고를 하려고
주민센터를 찾아가게 되면 공무원분이
"미혼부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는데 그 말 한 마디 때문에
미혼부들이 큰 좌절감을 느끼고
방법이 없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미혼부 출생신고=정훈태입니다.
사랑이법 개정을 위해 누구보다 힘썼고
가장 많은 실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이
없어지는 그 날까지
법률상담 및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